(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박사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박사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작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주거지와 아내 직장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소 이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경찰에 정 박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경찰서는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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