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플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돼 3월 첫 주 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수수료 및 광고비 투명화, 갑질 방지, 입점업체의 단체 협상권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자신들의 PB(자체 브랜드) 상품만 상단에 노출하는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생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온플법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정책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직은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압박하면, 플랫폼 기업은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항목의 비용을 올리거나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 쿠폰 지원 등의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또 소비자 가격 정책으로 전가돼 시장 서비스품질 저하와 영세 입점업체에 대한 엄격한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전체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가 한국 플랫폼에 집중되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 테무)이 시장을 잠식하면 국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온플법 규제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산감소는 2조8000억원, 취업유발 감소는 최대 3만3000명 정도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영세·신규업체의 성장 기회 상실에 따른 거래액도 13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를 피해 '자체 플랫폼(자사몰)'을 구축해 독립하는 입점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플랫폼을 만들면 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플랫폼에서 QR 코드를 활용해 고객이 주문 예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감자탕 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배달 주문 과정에서 상권을 침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들끼리 자체 앱을 만들어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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