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평가와 함께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후보군인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면서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란에 초범이 어디있나”라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내란죄의 감형사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하는건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던져버린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에게 그 어떤 면죄부도 없어야 한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고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박찬대 의원(연수갑)은 “내란은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죄”라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아닌 그 어떤 처벌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죄 없는 화해는 또 다른 내란을 부르는 씨앗이 될 뿐”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은 반드시 살아서는 인간의 형벌을, 죽어서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죽어서 감옥을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화해와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판결의 무게는 형량의 숫자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을 침탈하려 한 시도는 단 한 번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내란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결코 감경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 진상을 외면하고 권력을 비호한 정치세력은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과 침묵으로 일관해 온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국회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명백히 했다”며 “비상계엄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일갈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계엄의 동기라며 내세웠던 궤변들을 단호히 배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을 넘어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봐주기를 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연대는 “국민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수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법부에 마지막 기대를 했지만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기대와 역사 정의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 많은 생각이 든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국가 발전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흔들림 없이 시민행복을 위한 여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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