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당시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을 논의했지만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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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광역의원 수(60명)가 대구의 광역의원 수(33명)보다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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