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신규 증원 전까지 ‘있는 인력’ 최대 활용…수련 혁신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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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신규 증원 전까지 ‘있는 인력’ 최대 활용…수련 혁신도 본격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2-19 18:06:06 신고

3줄요약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신규 의사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단기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활동의사 수는 11만 5,748명으로 인구 천명당 2.2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극심해 서울은 인구 천명당 3.7명인 반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

주요 필수과목의 전공의 충원율도 2024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26.2%, 흉부외과 38.1%, 산부인과 63.4% 수준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시니어 의사 활용

정부는 2025년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 96명으로 시작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6년 6개 지역 136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료기관과 5년 이상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의사에게 수당 및 정주여건을 지원해 전문의의 지역 정주를 유도한다.

시니어 의사 활용도 확대한다.

2026년 예산을 70억원(전년 대비 40억원 증액)으로 늘리고, 경력 인정 기준을 대학·수련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완화하며 일반의도 포함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과 시니어의사 간 매칭을 활성화한다.

◆네트워크 진료·비대면진료·AI 활용

정부와 시·도,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빙·협진, 개방진료·진료의뢰 등 인적 교류 및 자원공유를 강화한다.

거점기관(국립대병원 등) 중심으로 병·의원과 진료 협력을 확대하며,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 등 협력모델을 확산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2026년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를 계기로 농·어촌 의료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 및 협진을 활성화한다.

AI 기반 진료 의사결정 지원(CDSS) 및 의료 행정 효율화 기술 개발도 추진해 지역 필수의료 생산성을 높인다.


◆전공의 수련 혁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으며(2026년 2월~), 3월부터는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한다.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전공의 1인당 3,0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2026년 971억원)해 수련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인턴 지도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인턴수련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며,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해 레지던트 정원을 조정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환자측에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중 위로·사과 표현은 재판상 증거능력을 제한해 초기 단계 소통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행위와 중과실을 심의하고,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측 처벌 불원 의사표시 시 기소를 제한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1조 신설

정부는 2027년부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수입용 담배 관세 등 연 1.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필수의료인력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 책임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기반 확충 등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의사인력 양성과 함께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수련 혁신, 의료체계 개혁을 병행 추진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 교육의 질 측정 가능한 방식 검증 필요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지난 13일 정부에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원칙으로 내세우는 만큼, 원자료와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고 현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책임 시간표를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원자료 공개와 2027~2031 시나리오 검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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