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지극히 당연"…사형 아닌 데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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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지극히 당연"…사형 아닌 데 반발도

연합뉴스 2026-02-19 18:0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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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 대국본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

윤석열 유죄·무죄 촉구로 갈라진 집회 윤석열 유죄·무죄 촉구로 갈라진 집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김성민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유죄 촉구 집회를(왼쪽),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6.2.19 hwayoung7@yna.co.kr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일 시민단체들은 "내란 유죄는 당연하다"며 잇따라 성명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특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는 2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해온 촛불행동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내란죄는 인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참작론을 양형 이유로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윤석열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 판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48곳이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유죄 선고를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는 처음부터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했다"며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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