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준공 후 2023년에야 FMS 등재…국토부 사조위 조만간 결과 발표
(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이 10여년간 법정 안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붕괴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m, 높이 10여m 규모로 현행법상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는 제2종 시설물이다.
이 옹벽은 2011년 준공 후 12년 뒤인 2023년 6월에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됐다. FMS란 보수·점검 등 시설물 전 생애 이력을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체계로 '시설물 건강기록부'로 불린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은 반드시 FMS에 등재해야 한다. FMS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물은 법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다.
이로 인해 해당 옹벽은 준공 시점부터 FMS에 등록되기 전까지 10여년 동안 법정 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우회도로는 현대건설이 2006∼2012년 시공한 양산∼가장 구간(4.9㎞)과 대우조선해양이 2016∼2023년 시공한 가장∼두곡 구간(3.3㎞)이 연결된 4∼6차로의 도로이다.
무너진 옹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서부우회도로(오산 시도 1호선) 중 가장교차로 부근 도로 하부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구조물로, 현대건설이 준공한 양산∼가장 구간의 종점이다.
양산∼가장 구간은 2011년 준공 후 2012년 먼저 개통했고, 가장∼두곡 구간은 2023년 9월 준공이 완료되면서 전 구간이 정식 개통됐다.
오산시는 2017년 LH로부터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설물을 이양받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발주처인 LH, 관리주체가 된 오산시 모두 안전 문제를 돌이켜 볼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다.
FMS 등재가 누락된 것에 대해 오산시는 이양 당시 해당 옹벽이 등록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며, 진단 결과로 B등급(양호)이 나와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LH가 작성한 정밀안전보고서에 해당 구간이 '미준공 상태'라 FMS 미등재로 표기돼 있었다"며 "같은 도로 상의 터널과 교량은 LH가 이미 등재한 상태로 이양했기 때문에 옹벽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옹벽에 설계와 다른 자재가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관계기관은 옹벽 내부 토압을 견디게 해주는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Geogrid)'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붕괴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지오그리드 제품이 발견됐는데, 준공 도면에는 기존 설계대로 시공됐다고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제품 간의 정확한 성능 차이와 붕괴에 미친 영향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유지·보수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설계·시공 절차 준수 여부 및 자재 변경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만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이곳에서는 옹벽 붕괴와 함께 쏟아진 토사가 아래를 지나던 차량을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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