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애뜰 퀴어축제 불수리 ‘취소’…“재량권 일탈·남용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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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애뜰 퀴어축제 불수리 ‘취소’…“재량권 일탈·남용 여지”

경기일보 2026-02-19 17:5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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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6일 인천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에 대한 법원의 취소 처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평등을 요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참가자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5년 8월7일 조직위가 잔디광장·바닥분수광장·음악분수광장에 대해 제출한 사용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조례상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인천시의 결정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조직위는 “인천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공간에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차별 행정을 자행해 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공간 인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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