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며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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