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계정 도용 등으로 이용돼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은 있었으나,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도용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한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나 계좌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영업정지를 검토할 수 없으나, 도용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쿠팡 미국 본사가 유출 규모를 축소해 공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구매자 성명과 이메일 등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했으나, 미국 본사는 3300건이라고 발표했다. 이훈기 의원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외부에 반영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태료 및 시정 조치를 검토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발생과 사업자의 피해 회복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모의해킹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토큰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체계 도입,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 재발 방지 권고가 이뤄졌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쿠팡 관련 택배기사 과로사, 독과점 문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재벌 총수 지정 문제 등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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