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전북 단체장·정당 등 "눈높이에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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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전북 단체장·정당 등 "눈높이에 안맞아"

연합뉴스 2026-02-19 17:4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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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역 단체장과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패악에 대한 역사의 단죄"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 법 감정과 죄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 법정 최고형에 이르지 못한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의 지귀연 판사로는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담아낼 수 없었다"며 "오늘 판결이 남긴 이 간극이야말로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헌정 파괴의 행위에 비춰볼 때 사법부가 무기징역 선고로 법의 엄중함을 온전히 보여줬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거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요구해 온 정의와 책임, 헌정질서 수호의 원칙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특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권력의 조직적 동원,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등 중대 가중 사유를 총체적으로 다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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