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 위협 범죄에 '관용' 안돼"·한국노총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노동계는 "죄악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준엄한 판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면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진실이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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