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 서초동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 측 시민들이 집결해 생중계로 선고 상황을 지켜봤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원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침통함 속에 눈물을 보이거나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침묵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손팻말을 든 채 항의 구호를 이어갔다.
반면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모인 반대 측에서는 나팔을 불고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환호하거나 사형이 선고 되지 못한 것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선고 결과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경찰은 이날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16개 부대와 1,0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현장에서 양측 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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