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사형이 아니라 아쉽다”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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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사형이 아니라 아쉽다”는 목소리도

투데이신문 2026-02-19 17:3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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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으로 이동해 국회로 출동한 것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저지 내지 마비해 상당 기간 기능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이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원을 제지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의 정상적인 국가긴급권 행사가 아닌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당시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으나 방청석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자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민사회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12·3 반헌법적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내린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준엄한 판결”이라며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사형이 아니라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않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양형 사유가 피고인의 입장을 너무 고려해줬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성공하지 못한 비상계엄’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도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저지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반면 무기징역 선고 직후 일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하거나 판결을 부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며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 444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우두머리 및 공모자들에 대한 1차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까지 헌정파괴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재판 6건을 추가로 앞두고 있다. 특검별로 각각 2건씩이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만큼 향후 형량이 더 늘어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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