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강제처분 현장대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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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강제처분 현장대원 부담 완화

투어코리아 2026-02-19 17:3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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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차 출동 모습./사진-경북도
화재진압차 출동 모습./사진-경북도

[투어코리아=남동락 기자]경북소방본부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는 5건에 그쳤는데, 이는 긴급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과 집행 이후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현장 대원의 부담을 줄이고 출동 과정의 판단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앞으로는 현장 대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19종합상황실이 카메라와 관제시스템을 통해 현장을 실시간 확인하고 현장 지휘관과 함께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제처분은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는 방식, 사다리차 공간 확보를 위해 강제 이동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집행 이후 발생하는 차량 파손 민원이나 법적 소송은 소방본부 내 전담 부서에서 대응함으로써 현장 대원이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 대원들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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