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청와대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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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청와대 “입장 없다”

경기일보 2026-02-19 17:2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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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할 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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