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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문 브리핑에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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