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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역사적 단절을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다.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 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금고·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데 이런 양형 요소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 선고했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 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도 “사법부의 정의는 오늘 죽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과 함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전 대통령 판결 직후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도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간과된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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