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양주시는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로 하나 차이로 제외됐던 일부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는 물론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함께 소음 피해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기존 3종 구역 경계지역이 넓어지며 광적면 및 남면 일부가 추가 지정됐다. 또한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포함되면서 인근 효촌리 등도 소음대책지역에 들어갔다.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주소를 조회해 확인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며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거나 기획예산과 및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반영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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