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 거쳐야”
[포인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내란죄를 범한 이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조국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내란범 사면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 거쳐야”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면 가능성을 경계하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사면법 개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일반사면(국회 동의 필요)과 특별사면(대통령 고유 권한)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적 화합을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으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 대표가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중범죄(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 폭동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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