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법인은 대부분 본인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된다. 출연료와 광고 수익 등을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한 뒤 급여나 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법인의 세율이 개인보다 낮고 비용 처리 범위도 넓어 고소득 스타를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나 가족 명의 법인을 활용한 소득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법인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세청은 연예인의 경우 대부분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연예계에서는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는 현행 과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으로 연예인 개인이 창출하는 수익 규모가 기업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커리어 관리와 지식재산(IP),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인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연예 활동 자체가 개인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기반하는 특수한 산업이라는 점도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의류와 보석류 등 외모 관리 비용 역시 대표적인 분쟁 항목으로 꼽힌다. 연예인 측은 방송·행사 등 외부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이지만, 과세당국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부분 개인 소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명품 의류나 고가 장신구는 사치성 소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 세무 전문가는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세 부담 감소 목적만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며 "연예인처럼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가 결합된 직종은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계에서도 탈세 논란이 연예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역할과 리스크를 반영한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행정 해석과 정책 결단 등을 요구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