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치료 임의 중단 뒤 친구 살해…30대 남성, 징역 30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망상 치료 임의 중단 뒤 친구 살해…30대 남성, 징역 30년

이데일리 2026-02-19 16:57:2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조현병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180m 쫓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씨의 임의적인 치료 중단이었다.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나, 약을 먹으면 기분이 멍해지고 졸리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복용을 중단했다. 치료 중단 이후 환청과 피해망상이 급격히 심해진 이 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 자신을 도우려 했던 친구를 불러내 미리 구입한 흉기로 20여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절대 가치를 고의로 훼손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거나 유가족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려던 친구였고, 범행 당시 무릎을 꿇으며 피고인을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확실히 죽이기 위해 양손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전히 현실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격적인 사고가 쉽게 촉발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0년 넘게 환청과 망상을 겪어온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