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尹 무기징역 선고’에 “우리 정치사의 비극…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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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尹 무기징역 선고’에 “우리 정치사의 비극…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경기일보 2026-02-19 16:5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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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경기일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선고와 관련해 많은 생각이 든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시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국가 발전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흔들림 없이 시민행복을 위한 여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 징역 30년이 선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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