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에 표정 굳은 윤석열…변호인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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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에 표정 굳은 윤석열…변호인 “끝까지 싸울 것”

위키트리 2026-02-19 16: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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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윤석열·김용현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며 이를 두 차례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 아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1649년 영국 찰스 1세 재판 사례까지 직접 언급하며 반박했다. 찰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했다가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치밀한 사전 계획이 없었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도 양형에 반영했다.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 뉴스1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달고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동안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입술을 깨물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도 했다.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꼿꼿한 자세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 "윤 어게인" 등의 외침이 터지자 지지자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퇴정했다. 반면 일부 방청객 사이에서는 "국민한테 빌어! 잘못했다고!"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즉각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선고공판을 받은 공범들의 형량도 확정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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