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K팝 인기 남가수 A에게 2022년 하반기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아동의 법적 권리 보장과 부모의 책임 이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MHN스포츠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가수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출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정식 등재되었는지, 혹은 법적인 인지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자녀의 출생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현재 만 3세 후반의 연령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A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A는 그동안 양육을 위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법적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지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과 법적인 신분 관계 정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만약 인지 절차가 생략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동의 상속권, 친권은 물론 긴급한 의료 동의권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 보장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크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인지 여부가 부모 사이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아동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혼인 외 출생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민사적 분쟁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인의 경우 사생활 보호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대중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과 자녀의 권리 보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안은 혼인 외 출생 자녀의 권리 보호와 부모의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아동의 복지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A 측이 어떤 법적 대응이나 입장 정리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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