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긴 평창 공무원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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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긴 평창 공무원들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6-02-19 16:5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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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장 징역 7년·벌금 5억…6급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58)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4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벌금 5억원과 2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는 벌금 5천만원과 4천2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여러 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씨는 17차례에 걸쳐 3억5천76만원을, B씨는 5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군수 수행비서에게 매달 100만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C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경했다. 벌금액과 추징금도 각각 5억원과 1억여원 낮췄다.

B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긴 했으나 추징액만 소폭 낮추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A씨의 후임 소장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7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받은 5급 공무원 D(56)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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