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과 관련해 “관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다. 사형이 정의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등이 내려졌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노상원 등 내란세력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며 “법이 내란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묻고 있다. 왜 사형이 아니냐고, 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았냐고”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한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끝으로 “그래야 정의이다. 그래야 상식이다”라며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2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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