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중형을 받았다. 비상계엄 실무를 지휘하는 등 계엄 이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계엄을 주도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세웠다"며 징역 30년, 민간인임에도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선관위 경찰 투입에 관여했다”며 징역 12년, 국회 폐쇄를 주도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저지하고 마비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김용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 파괴 부정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비롯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했다"며 "특히 정치적 양분으로 사회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았고 수많은 사람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감경 요인으로 참작했다.
1심 판결과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치 붕괴’라며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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