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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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일간스포츠 2026-02-19 16:4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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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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