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0만 자족형 도시’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도시지역 47개 구역(76만㎡)과 비도시지역 646개 구역(236만㎡) 등 총 693개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골자다.
대상지 대부분은 내년 5월 수립할 예정인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지역이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용도지역 조정 신청에 나섰다.
현재 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와 전체 면적의 65%에 달하는 임야 지형으로 인해 가용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향후 계획의 타당성 및 개발 잠재력 등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중첩 규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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