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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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성립"

프라임경제 2026-02-19 16:3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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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국헌 문란이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만큼 위법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윤 전 대통령 등이 행한 모든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비상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모르고 투입된 일반 군인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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