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19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업 여건 조성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할 때 부과되며, 부과 주체는 건물 소유자지만 실제 납부는 임차인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25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고,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는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 또는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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