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선고···사법부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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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선고···사법부 “헌법 파괴”

직썰 2026-02-19 16: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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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서울중앙지법]

[직썰 / 김봉연 기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444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내란죄'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의 실질적 목적은 국회 마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아닌, 헌법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조직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목적은 군을 국회로 보내 봉쇄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결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무너뜨렸다.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불법적인 계엄령과 군사력 동원이라는 수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과 없는 태도”... 김용현 등 공범들에게도 줄줄이 중형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핵심 인물들에게도 단죄의 칼날이 미쳤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포고령을 집행하는 등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중형 선고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검 “사형 구형보다 낮아”...항소심 공방 예고

이날 선고는 1심 결과로, 검찰(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검 측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며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고등법원에서 내란죄 성립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과 특검 양측 모두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향후 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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