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또 드러난 제약사 리베이트,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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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또 드러난 제약사 리베이트,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파장

폴리뉴스 2026-02-19 16:28:31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공정거래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 확대를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와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처분 이력이 인증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이 고려돼 과징금은 면제됐다.

동성제약은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지를 조건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 구조를 바꿔 책임을 분산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동성제약은 초기에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을 통해 금품을 지원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CSO)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계열사 출신 인사가 설립한 영업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국제약품 역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시 소재 병원을 상대로 송년회 경품 명목의 백화점상품권과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병원 직원 단체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대관해 비용을 부담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처방 실적에 따른 활동비 지급이나 법인카드 허위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약가 개편안은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조정이 없었던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약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배분해 신약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최소 3년간 연구개발 비중에 따라 60% 또는 68%의 가산율을 적용해 수익을 보전할 계획이다.

쟁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지 조건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실제로 인증이 취소된 대형 제약사 사례도 존재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이후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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