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신 무기징역"…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형 대신 무기징역"…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아주경제 2026-02-19 16:20:40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던 사건에서 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과 권력 행사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경 병력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이후 조치가 국회 기능을 제약하고 정치·사법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 아래 이뤄졌다고 봤다. 특히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체포 대상자 지정 및 검거 시도는 단순한 치안 유지 차원을 넘어 권력 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 제한에 관한 규정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권 논쟁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행사가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수집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지휘부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와 직권남용 책임을 구분해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인정됐으며, 개별 형량은 별도로 선고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가 위기 대응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내란 의도를 부인해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14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측 모두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