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혐의와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보 시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경 자원을 권력 유지에 동원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 없고, 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막아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인정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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