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게 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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