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 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군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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