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역사 왜곡 법률 대응 성과 발표·평가
헬기사격·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역사 왜곡' 재판서 되레 진실 밝혀져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역사 왜곡으로 대법원에서 출판금지 처분이 확정된 전두환 회고록이 오히려 5·18 진상규명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9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 역사왜곡 법률 대응 성과 및 2026년 대응 현황'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담당했던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 위원장은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은폐됐던 사실들이 드러났다"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5·18 단체와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 책임을 인정한 지난 12일 대법원판결의 성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전두환 측이 줄곧 부인해온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이 첫번째였다.
김 변호사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1심에서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전씨 사망으로 공소 기각되면서 진상 규명이 묻힐 뻔했다"며 "그러나 민사 판결을 통해 계엄군 헬기 사격에 관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전두환 측이 주장해온 자위권 발동 논리의 핵심 근거였던 시민군 장갑차 공격 주장 역시 재판을 통해 바로잡혔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시민군 장갑차로 계엄군이 사망한 것처럼 주장하며 자위권 발동론을 정당화해왔지만, 법원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논란이었던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 회고록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5·18 왜곡과 폄훼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현재 5·18 왜곡·폄훼 콘텐츠에 대해 형사재판 2건, 민사재판 4건, 고소·고발 16건 등 법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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