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근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직사회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상 기후로 인한 비상근무가 잦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근무 직후 일반 업무에 투입될 때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직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해당 비상근무가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 재량으로 휴무시간을 부여, 수당 지급과 휴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휴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업무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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