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내란우두머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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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내란우두머리죄 성립”

위키트리 2026-02-19 15:4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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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한다"며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 것"이라며 "무력을 이용해 국회를 진압하려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법원은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며 "계엄의 동기·목적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직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을 가지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체포 대상을 불러준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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