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에 파견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기능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