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尹,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가능" 불소추 특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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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尹,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가능" 불소추 특권 예외

프레시안 2026-02-19 15:08:03 신고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해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참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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