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위성 공유시대 왔지만···전력 강화된 만큼 통제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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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위성 공유시대 왔지만···전력 강화된 만큼 통제는 ‘불안’

이뉴스투데이 2026-02-19 15:0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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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 위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위성 통제권과 우선 사용권을 누가 쥐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로운 안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 위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위성 통제권과 우선 사용권을 누가 쥐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로운 안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처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 위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위성 통제권과 우선 사용권을 누가 쥐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로운 안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거 군사용 위성은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전용 자산이었다. 정찰과 통신, 조기경보 등 핵심 임무는 군 전용 위성 체계로 수행됐고, 상용 위성과는 명확히 구분됐다. 그러나 최근 전쟁과 기술 발전은 두 위성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상업 위성을 통한 통신과 데이터가 군 작전에 깊이 결합되면서, 위성은 더 이상 군과 민간으로 명확히 나뉘지 않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전장에서 통신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상 통신망이 파괴된 뒤에도 스타링크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부대 간 연락을 유지하고,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 작전에 활용했다.

하지만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크림반도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 스타링크 접속이 제한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특정 지역에서 해상 드론 공격 등을 시도하는 데 제약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측은 민간 기업의 결정이 군 작전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확보해 통신에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스페이스X는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상용 위성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민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스타링크가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병원, 발전소, 군부대 등에서 “전쟁의 디지털 생명줄”로 불릴 정도로 핵심 통신망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서비스 제공 범위와 우선순위가 군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맺은 계약과 관련국의 정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찰·감시 분야에서도 상업 위성이 군사용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의 위성 사진이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고, 위성 영상 업체들이 공개한 사진이 북부 전선의 병력 이동이나 민간 시설 피해를 드러내는 데 활용됐다고 현지 외신들이 전했다.

이처럼 상용 위성이 어디까지 군사 목표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 공격을 받았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는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우주연맹(IAC)에 따르면, 상업 위성이 군사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그 위성이 적국의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위성이 제3국 기업이나 중립국에 속해 있을 때 그 국가의 중립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상업 위성이 군사 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해당 위성이 민간 자산이라 하더라도 군사 작전과 기능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ICRC에 따르면, 상업 위성이 군 통신, 표적 획득, 작전 수행 등에 활용될 경우, 위성 자체는 물론 지상국과 데이터 링크 역시 교란이나 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위성이 공격을 받거나 기능이 마비됐을 때 책임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 사업자인지, 또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CRC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상업 위성의 군사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legal uncertainty)’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와 정보기관은 민간 위성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예 민간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고 별도의 군사용 위성망을 구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 국가정찰국(NRO)과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기밀 계약을 체결해 저궤도 정찰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 우주군도 ‘스타쉴드(Starshield)’라는 이름의 군 전용 위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군은 ‘상용 저궤도위성 기반 통신체계’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저궤도 위성망을 군 통신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시나 위기 상황에서 통신 공백을 줄이고, 기존 군 통신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업 위성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상업 위성의 군사용 활용이 확대될 경우,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통제권과 우선 사용권, 서비스 지속성 문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내외 분석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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