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미가입시 벌금 500만원… 1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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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미가입시 벌금 500만원… 1년 계도기간

경기일보 2026-02-19 15:0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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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보험 가입 의무를 한층 강화해 일정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3대 의무보험과 관련한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자 2027년 2월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으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적용됐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1명당 1회 약 6천원 수준으로, 임금체불액 최대 400만원을 보장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도 고용주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월 2만6천500원이다. 사망 시 1억2천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직접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2만~2만5천원 수준으로 사망 시 3천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을 보장받는다.

 

농식품부는 가입 대상 대부분이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참작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 고용주와 근로자는 수요 신청 시 필수 서류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준수 의무와 미가입 시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고용주 2만7천여명과 근로자 9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활용한 법무부의 보험 가입 및 청구 내용을 교육은 물론 전국 189곳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제도 시행과 보험 가입을 돕는다. 또한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밀착 지원에 나선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중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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