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산업 전반에 만연한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24차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재의 내용도 단순한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우리 사회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모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단순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처벌만능주의로 흐르거나 사법국가로 잘못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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