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폐점 속출…기업회생 1년, 벼랑 끝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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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폐점 속출…기업회생 1년, 벼랑 끝 홈플러스

아주경제 2026-02-19 14:3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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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을 앞둔 홈플러스가 매각 난항과 자금 경색 속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점포 폐점이 이어지고 급여 지급까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법원이 다음 달 초 회생 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조건인 긴급운용자금대출(DIP) 3000억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1000억원 분담 의사를 밝혔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산업은행은 각 1000억원 지원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파산 후 담보를 처분해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계속 기업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11일 MBK와 채권단, 노조 등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의 이런 움직임은 자금 조달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법원은 회생을 계속할 경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새로운 제3자 관리인 추천까지 요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긴급 운영 자금을 MBK가 수혈하고 회생 절차는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가 맡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는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 투입은 어렵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새 관리인 지정에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의견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3월 4일까지 회생 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홈플러스는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부실 점포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이날 기준 107곳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1월 31일 계산·안산고잔·시흥·천안신방·동촌점에 이어 2월 부산감만·문화·울산남구·전주완산점의 문을 닫았다.
 
이달 말까지 화성동탄·천안·조치원점도 폐점하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인천숭의·잠실점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납품 대금 지급이 밀려 매대는 비어가고, 두 달 연속 직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홈플러스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에 290개 피킹·패킹(PP)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가 풀릴 경우 경쟁력과 인수 매력도가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홈플러스가 가진 점포망과 물류 인프라는 여전히 강점”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없으면 투자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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