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 폭주·난폭운전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는 난폭운전과 2대 이상이 전후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 행위, 인도 주행, 번호판 가림,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 단속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삼일절 전후 기습 폭주 행위가 빈번한 천안·아산 지역 예상 집결지에는 시·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폭주·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자제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경찰은 지난해 삼일절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마다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각각 136건, 193건, 55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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