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몬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설날인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부안군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연료 부족으로 표류 중이던 1t 양식장 관리선을 구조하러 출동했다가 이 선박을 운항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했다.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A씨는 가력도항에서 출항해 비안도에 들어갔다가 술을 마신 채로 가력도항으로 돌아가던 중 연료가 소진돼 표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리 등 A씨가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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