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DL 비행금지구역 일부 복원 검토…"군사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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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MDL 비행금지구역 일부 복원 검토…"군사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

코리아이글뉴스 2026-02-19 12: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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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해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단·군단급 무인기(UAV)는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무인기 침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2024년 6월에는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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